귀문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투표용지) ①생략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하생략
제71조(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의
회신은 법 제150조에서 규칙제71조로 위임한 것이고
저는 법 제151조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주장하는바
법제151조에서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올려 주세요.
법과 규칙이 일치 하여 하나 법제151조에서 규칙 제71조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짜맞추기식으로 같다 붙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울 개정해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 되기를 바라며
참고로 법조문에 오타가 있는곳을 바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