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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8계띠 모임(최대 50명 참여) 공익감사 연계 활동의 정치관계법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청
내용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담당 부서 귀중


관련 단체: 58계띠 모임(비법인 친목모임, 회원 약 50명)

요청 취지
우리 모임은 경상북도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요청, 정보공개청구, 민원 제기 등 “공익 목적” 활동을 추진하려 합니다. 해당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단체의 정치활동 제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특정 후보 지지·반대, 투표호소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숫자 시나리오
구성: 58계띠 모임 최대 50명
문서: 공익감사 요청서 공동서명 30~50명, 실명 공개 20~30명, 익명 처리 10~20명
배포: 온라인 게시글 1~3건/주, 단체방(50인 이하) 링크 공유 주 1~2회
지출: 인쇄물 30부(장당 100원), 생수 30병(1병 1천원) 제공 가능성
일정: 공익감사 접수→권익위 이첩 요청→정보공개 병행(3개월 내)

질의 항목 가. 사전선거운동 해당성
특정 후보·정당 언급 없이, 경북도청 대상 공익감사·정보공개·민원 활동을 30~50명이 공동명의로 추진하고, 온라인에 사실관계·문서 사본·접수번호를 게시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까?
선거일 전 기간에도 “제도개선 촉구·절차 투명성 요구·감사 요청 결과 공유”는 일반적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허용됩니까?

나. 단체의 정치활동 제한

비법인 친목모임(회원 50명 내외)이 단체명(예: ‘58계띠 모임’)으로 공익감사·정보공개·민원을 공동 제출하는 행위가 단체의 정치활동 제한에 해당합니까? 허용 조건이 있다면 요건을 알려주십시오.
다. 기부행위·물품 제공

회의 시 생수·커피 제공(1인 1천~3천원), 인쇄물(1인 5장 내) 무상 배포가 기부행위에 해당합니까? 금액·횟수 기준의 안전선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라. 온라인 확산

단체방(50명 이하)에서 공익감사 진행 상황, 접수증, 회신 공문을 링크로 공유하는 행위는 허용됩니까?
유료 광고(부스트·타겟팅)는 일절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연 확산 공유는 허용됩니까?

마. 제3자 자발적 공유

모임 외 일반인이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공유해도, 우리 모임이 조직·지시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까?

바. 선거 접점 발생 시

특정 후보가 동일 이슈를 공약화하거나 비판·지지를 요청할 때, 우리 모임은 중립적 정보 공유(접수번호·회신문서·사실관계)만 지속할 경우 허용됩니까? 금지 문구·지양 표현 예시를 알려주십시오.

요청
항목별 허용/금지/조건부 허용과 근거 조문, 유사 해석례·판례 요지를 부탁드립니다.
“허용 문구 예시”와 “지양 문구 예시”, 소액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가액·횟수)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선택)

공익감사 요청서 초안(요지)
58계띠 모임 동의서·위임장 초안(개인정보 가림)
활동 계획표(월 2회 내부 회의, 온라인 게시 주 1~3건)
PDF 용 파일명 예시

[선관위]_유권해석요청_58계띠_공익감사연계_50명사례_20251001.pdf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익감사 요청, 정보공개청구, 민원제기 등의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5. 8. 23. 및 2025. 9. 3.자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체의 정치활동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임을 결성하거나,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새로이 설립 또는 기존의 것을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임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향우회·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기부행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5. 9. 27.자 질의에 대한 2번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활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5. 9. 11.자 질의에 대한 1번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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