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담당 부서 귀중
관련 단체: 58계띠 모임(비법인 친목모임, 회원 약 50명)
요청 취지
우리 모임은 경상북도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요청, 정보공개청구, 민원 제기 등 “공익 목적” 활동을 추진하려 합니다. 해당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단체의 정치활동 제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특정 후보 지지·반대, 투표호소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숫자 시나리오
구성: 58계띠 모임 최대 50명
문서: 공익감사 요청서 공동서명 30~50명, 실명 공개 20~30명, 익명 처리 10~20명
배포: 온라인 게시글 1~3건/주, 단체방(50인 이하) 링크 공유 주 1~2회
지출: 인쇄물 30부(장당 100원), 생수 30병(1병 1천원) 제공 가능성
일정: 공익감사 접수→권익위 이첩 요청→정보공개 병행(3개월 내)
질의 항목 가. 사전선거운동 해당성
특정 후보·정당 언급 없이, 경북도청 대상 공익감사·정보공개·민원 활동을 30~50명이 공동명의로 추진하고, 온라인에 사실관계·문서 사본·접수번호를 게시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까?
선거일 전 기간에도 “제도개선 촉구·절차 투명성 요구·감사 요청 결과 공유”는 일반적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허용됩니까?
나. 단체의 정치활동 제한
비법인 친목모임(회원 50명 내외)이 단체명(예: ‘58계띠 모임’)으로 공익감사·정보공개·민원을 공동 제출하는 행위가 단체의 정치활동 제한에 해당합니까? 허용 조건이 있다면 요건을 알려주십시오.
다. 기부행위·물품 제공
회의 시 생수·커피 제공(1인 1천~3천원), 인쇄물(1인 5장 내) 무상 배포가 기부행위에 해당합니까? 금액·횟수 기준의 안전선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라. 온라인 확산
단체방(50명 이하)에서 공익감사 진행 상황, 접수증, 회신 공문을 링크로 공유하는 행위는 허용됩니까?
유료 광고(부스트·타겟팅)는 일절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연 확산 공유는 허용됩니까?
마. 제3자 자발적 공유
모임 외 일반인이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공유해도, 우리 모임이 조직·지시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까?
바. 선거 접점 발생 시
특정 후보가 동일 이슈를 공약화하거나 비판·지지를 요청할 때, 우리 모임은 중립적 정보 공유(접수번호·회신문서·사실관계)만 지속할 경우 허용됩니까? 금지 문구·지양 표현 예시를 알려주십시오.
요청
항목별 허용/금지/조건부 허용과 근거 조문, 유사 해석례·판례 요지를 부탁드립니다.
“허용 문구 예시”와 “지양 문구 예시”, 소액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가액·횟수)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선택)
공익감사 요청서 초안(요지)
58계띠 모임 동의서·위임장 초안(개인정보 가림)
활동 계획표(월 2회 내부 회의, 온라인 게시 주 1~3건)
PDF 용 파일명 예시
[선관위]_유권해석요청_58계띠_공익감사연계_50명사례_202510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