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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개정 건의
내용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개정 2015.8.13.>)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중 략 -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규칙(참조)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①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시·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면·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면·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면·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구·시·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 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면·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5.4.14., 1997.11.14., 2002.3.21., 2015.8.13.>
② 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①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4.1.17.>
②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사전투표·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접수용으로 각각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 읍·면·동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청인날인·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참조
법 제151조에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건의
법제151조 제7항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하시길 건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07. 19.자 질의(“법과 규칙이 일치 하지 않다”)와 2018. 07. 18.자 질의(“대한민국에 이런법도 있습니까”)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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