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개정 2015.8.13.>)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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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규칙(참조)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①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시·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면·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면·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면·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구·시·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 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면·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5.4.14., 1997.11.14., 2002.3.21., 2015.8.13.>
② 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①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4.1.17.>
②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사전투표·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접수용으로 각각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 읍·면·동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청인날인·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참조
법 제151조에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건의
법제151조 제7항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하시길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