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임]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 39페이지 참조)
공직선거법상 어떤행위를 하였을때 법 제89조 적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대전지방법원 1996. 8. 8. 선고 96고합26)
○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노344)
○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 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고합91)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노344)는 법 제89조에 위배된다.는 취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하였으므로 유사기관에 해당 되는 것이고 또한 관할선관위에서 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도록 수락 한것은 공무이 선거에 관여 한것으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관련자들을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