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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89조 유권해석 부탁해요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종답변
간판등 설치시 기존의 시설물 이용 및 조명류 사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조명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4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래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기존시설을 이용 할 수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수 있다고 하니 법 제89조에 규정한 기존시설이란 어떤 의미인지 해석 부탁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93조에 따르면 간판등에는 전광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에 회신에 따르면 전광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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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기존 시설물’의 의미에 대하여

귀하의 2016. 12. 26. 질의(공직선거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016. 12. 29. 답변 내용 중 ‘기존 시설물’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는 지지대 또는 광고판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 제89조 제1항의 내용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법정 선거운동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제93조의 적용에 대하여

법 제93조제1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광고 등의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법 제61조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이 적법하게 설치·게시되었다면 법 제93조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간판 등의 수량·규격·재질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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