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신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삭제<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덧붙임-관계법조문]
신고사안
투표날 투표소 앞에 후보자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관련근거를 살펴보면(덧붙임)다음과 같다.
4.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따라서 선관위는 규칙 제32조 제4항 제4호
스스로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필히 중앙선거관리워장은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적법하다고 해서 한일은 오늘 해도 적법해야 하는것이 법적 안정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