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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신고하는 정당이 당원(당원인 정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포함)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선거벽보, 거리게시 현수막, 선거운동용 차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 등을 사용하여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관계법조문]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ㆍ성명ㆍ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ㆍ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생략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ㆍ1조
④생략
⑤생략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5.8.13.]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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