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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관련
내용
질문
1.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설치) 관련
정당선거사무소 소장교체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소장교체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취임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에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장을 교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하는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취임동의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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