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임]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 39페이지 참조)
공직선거법상 어떤행위를 하였을때 법 제89조 적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1.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모든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Tip
당원집회의 신고나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위원 추천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장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설치권자 및 설치 수
⑴ 설치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⑵ 설치기간 : 2015. 12. 15.(선거일 전 120일)부터 2016. 5. 13.(선거일 후 30일)까지
※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여야 함.
※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