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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관리계획 민원·정보공개 활동과 정치관계법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청
내용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담당 부서
- 사안 개요: 울릉군 관련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진행 중인 민원·정보공개·감사요청·의회 제출 등 공익 목적 활동의 정치관계법 적용 여부 문의

1) 요청 취지
개인·사업 관련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기관 민원, 정보공개청구, 권익위 이첩 요청, 감사원 바른감사 신고, 지방의회 제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비방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치관계법상 제한을 받는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특정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이 없음(공익·권리구제 목적)임을 전제로 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 진행 중 행위 유형
가. 행정 절차:
• 국민신문고 민원, 정보공개청구(경북·울릉 등), 권익위 이첩 요청, 감사원 바른감사 신고
• 지방의회·상임위 대상 제도개선 제안서·자료 제출(표준서식·지표 제안)
나. 공개 커뮤니케이션:
• 본인 명의로 블로그/카페/오픈채팅방에 사건 경과·자료 정리 게시
• 언론 제보 또는 기고문 제출(사실관계·제도개선 제안 중심, 특정인 낙선·당선 호소 없음)
다. 대외 접촉:
• 국회 상임위 의원실에 정책 제안 메일 발송
• 관계기관 면담 요청 및 회의록 공개 요구
라. 금전·물품:
• 집회·행사 계획 없음, 금품·기념품 제공 계획 없음, 후원금 모집·모금 없음
- 표현 원칙(자체 운영 기준)
• 지지·반대 호소, 투표·낙선·당선 표현 금지
• 후보자·정당명 명시적 언급 지양, 불가피 시 사실 확인 가능한 문구·자료 제시
• 비판 시 사실 적시와 출처 명시, 인신공격·비방 표현 사용 금지

3) 질의 사항
가. 사전선거운동 해당성
- 위와 같은 민원·정보공개·감사 요청, 의회 제출, 언론 기고, 온라인 게시가 특정 선거의 당선·낙선을 위한 목적·기능이 없고 공익적 문제제기 및 권리구제 목적일 경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선거일 전이라도 “제도개선 제안, 사실관계 정리, 정보공개 촉구” 등은 일반적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주로 허용되는지

나. 기부행위·금전 관련
- 제3자에게 자료 인쇄물 무상 제공(소량, 실비 수준) 또는 회의 참석자를 위한 커피/생수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시 허용 가액·범위 기준

다. 허위사실공표·비방 관련
- 행정기관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전 통지 미흡, 형량 검토 부족”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자료(공문·번호·일자) 제시 시 허위사실·비방 해당성 판단 기준
- 특정 공무원의 실명 거론 없이 직무상 처리의 위법·부당 소지를 지적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라. 온라인 게시·확산 방식
- 개인 블로그/카페/오픈채팅에 사건 타임라인·공문번호·접수번호를 게시하고, 링크 공유(단체방 포함) 시 선거운동 해당성 여부
- 알고리즘 광고(부스트·타겟팅) 미사용을 전제로 한 자연 확산은 허용되는지

마. 제3자 자발적 참여
- 지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 공유·퍼나르기를 할 경우, 조직·지시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지

바. 선거와의 접점 발생 시 기준
- 향후 해당 사안을 쟁점화하는 후보자·정당이 등장할 경우, 외삼촌이 동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범위와 유의점
• 후보·정당 명시적 지지·반대, 구호·로고 사용, 투표호소 문구 금지 등 안전수칙

4) 요청하는 회신 형태
- 각 항목별로 허용/금지/조건부 허용과 근거 조문(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및 기존 해석례 요지 제시 요청
- 온라인 게시 시 예시 문구(허용 문구·지양 문구), 인쇄물 배포의 안전 한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제공 요청

5) 첨부(선택)
- 제출·접수 목록(권익위 1AA-2509-1209692 등), 정보공개 접수번호 리스트
- 온라인 게시 초안 샘플(사실 위주, 지지/반대 호소 없음)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개인이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민원·정보공개·감사요청·의회 제출 등의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나,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5. 8. 23. 및 2025. 9. 3.자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부행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에 따라 가능하며, 참석자에게 행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인쇄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행사 참석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허위사실공표·비방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이 행정기관 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상 처리의 위법·부당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조에 위반될 것이며, 위반실제사례는 첨부된‘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p.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5. 9. 11.자 질의에 대한 1번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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