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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사항
우리 지역은 하나의 시에 (갑.을) 2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의
1.정당선거사소를 (갑.을)2곳에 설치 할수 있는지요?
2.하나만 설치 할수 있누지?
3.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후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참조자료
? 정당선거사무소의 관할 범위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하여 해당 구·시·군의 선거에 관한 정당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당선거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임(2010. 2. 26. 회답).
회신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정당선거사무소 당해선거에 관한 사무만 처리 가능하고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는 할수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