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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61조의2
내용
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정당선거사무소설치시 신고한 서류중 공개대상 . 비공개대상정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상에서는 정당선거사무소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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