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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61조의 2 정당선거사무소설치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재내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6. 4. 7. 귀하의 질의(정당 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2016. 4. 8. 답변을 참고하시기를 다시 안내드립니다.



여기는 공유장으로 2016.4.7일자 질의 2016.4.8일자 답변을 게시하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덧붙임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질문]

4.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따라서 4항에 따라 정당 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수 있는지? 공정한 해석을 부탁드리며 게시할수 있다면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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