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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61조의 2 정당선거사무소
내용
귀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법적선거사무소 외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건물외벽에 설치 할수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이미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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