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후보자는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2 위 3항 의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 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있는지?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
1. 질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가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두는 경우 이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최초 유선통화 및 인터넷 질의회신도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없다는 회신을 첨부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련자를 필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것은 무엇을 확인 하였는지 관련자료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