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1조 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를 준수하여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첩부하는 것이라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설치된 선전탑 등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게시·첩부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의
관계조문과 같이 후보자가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 한 것은 법제89조를 1항을 위배한 것이고 또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있으나 법 제61조 규정을 위배하여 법제90조 규정에 따른 선전탑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시 한것을 법 제90조 1항 1호 및 법제93조를 위배 한 것이다.(관계조문 참조)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선거에 관여 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조문
법 제61조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