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참고로 인터넷 카페는 후보자 지역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약 15,000명 입니다
질의
1. 법 제59조에 따라 선거기간중에 후보자의 공약을 인터넷 카페에 후보자의 비서의 명의로 게재 할수 있는지요?
2.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의 홍보물을 인터넷 카페에 후보자 명의로 게제하여야 하는지?
각 1.2항에따라 할수있다.없다.로만 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