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현수막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명절 등을 맞이하여 자신의 성명·사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 사진 제외)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현수막 게시 기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조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조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거나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거나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표지를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 게시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조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현수막 개수를 임의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