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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48조와 관련해서...무소속 후보자의 후보자 추천장
내용
후보자 등록 5일에 후보자 추천장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당후보자와의 형평성에서 매우 큰 차별임을 알 수있습니다.
(2018년 4월 지방선거 상황을 보면 2018년4월23일.24일 25일 ....각 주요정당에서 후보자 경선을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48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는 최소한 정당에서 후보자 경선이 시작하는 싯점...아니면 끝나는 날짜에

"검인 후보자 추천장"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다른 날짜로는 예비 후보자 등록싯점에 "검인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후보자 등록 5일전 이라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합니다....

제 생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어디에도 정당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차등을 주라고 한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배우자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역할 할 수있는 자 등록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형평 공평 ... 사랑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을 개정하여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추천 명목으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 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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