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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요건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기존 시설물’의 의미에 대하여

귀하의 2016. 12. 26. 질의(공직선거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016. 12. 29. 답변 내용 중 ‘기존 시설물’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는 지지대 또는 광고판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 제89조 제1항의 내용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법정 선거운동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위원회 회신임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법적선거 사무소외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게시할수 있는지?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회신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이미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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