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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부위원장 선거 관련 질의 드립니다
내용
현재 2개팀이 노동조합 정부위원장 선거를 위한 전국 지부 선거 유세에 돌입하여 경쟁중에 있습니다
상태팀은 현재 집행부에서 활동중인 실국장들로서 선거유세중에 각 지부별 대의원 또는 지부장 및 운영국장을 대동하여
선거유세중에 있습니다
운영국장은 현 집행부의 임명직이고 각 지부의 지부장 및 대의원은 조합원이 선거로 뽑은 선출직입니다
각 지부의 지부장 및 대의원은 선거에 임함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집행부에서 활동중인 실국장들 후보팀이 각 지부에서 선거유세를 할 때 그 지부 지부장 또는 대의원 , 운영국장을 대동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지
2. 현재 집행부에서 활동중인 실국장들 후보팀이 각 지부에서 선거유세를 할 때 당사자인 후보들 또는 그 지부 지부장 , 대의원 , 운영국장 등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예를 들어 "대세는 우리쪽으로 기울었다"라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
"우리 관련 조합원들이 한쪽으로 몰아 투표하자"라며 투표를 유도케 공개 발언한 점이 중립성과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지와 만약 위배가
된다면 그 경중에 과함을 따질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직장 노동조합위원장선거는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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