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개인 수상 표창 수상 의원 축하 꽃다발 구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치구의회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지방의원 개인이 외부기관(언론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정활동 관련 표창(예: 의정대상, 모범의원상 등)을 수상할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으로 축하 꽃다발을 구입하여 해당 의원에게 제공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서울시의회

이와 같은 지방의원 개인의 외부 수상에 대한 축하 꽃다발 구입·제공 행위가 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회계 규정상 허용 가능한 집행인지, 정치관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의원 개인의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하여 집행이 부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당해 지방의회의 명의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그 과정에서 특정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제공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선관위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 게시판에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