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구의회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지방의원 개인이 외부기관(언론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정활동 관련 표창(예: 의정대상, 모범의원상 등)을 수상할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으로 축하 꽃다발을 구입하여 해당 의원에게 제공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서울시의회
이와 같은 지방의원 개인의 외부 수상에 대한 축하 꽃다발 구입·제공 행위가 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회계 규정상 허용 가능한 집행인지, 정치관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의원 개인의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하여 집행이 부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