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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질의법 관련 유권해석 요청의 건
내용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유: 선거정책실(또는 법규해석 담당 부서)

1. 요청 취지
본인은 [사안의 성격: 공직선거와 관련된 정치활동/여론전/의원실 제보/정책 제안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질의법 관련 규제 범위 및 허용 한계가 불명확하여 합법적 이행을 위해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본 질의는 특정 후보자·정당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준수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 사실관계(간략)

- 시점: [2025. 9. 22. 현재, 또는 구체 날짜]
- 행위 예정: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실·언론·지자체·중앙부처]에 일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문제 제기(보도자료·카드뉴스·온라인 게시)를 병행 예정
- 내용 성격: 행정의 신뢰보호·비례·절차 원칙 위반 의혹과 시정 요청(정책·제도 개선 요구 중심)
- 정치 주체와의 관계: 특정 정당·후보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 금전·물품 제공 없음
- 홍보 수단: 온라인 게시물(블로그/커뮤니티/소셜), 기자 제보, 의원실 질의요청서 발송

3. 질의 사항
가. 국회의원실에 정책 자료와 질의요청서를 일괄 발송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람.
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명시 없이, 행정 규제의 위법·부당성 및 제도 개선 필요를 주장하는 카드뉴스·보도자료를 온라인에 게시·배포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시기, 표현, 맥락, 객관적 효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의원실에 “질의 요청 문안”과 “자료 제출 요구 항목”을 제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용되는 범위(표현 수위, 빈도, 채널, 금전 제공 금지 등)를 구분해 주시기 바람.
라.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않고도, 특정 정책의 책임 소재를 ‘이전 정부/현 정부’ 등으로 서술하는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특히 선거기간 전의 ‘정책 비판/정책 기대’ 표현의 허용 한계를 예시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람.
마. 동일 사안을 지역 주민 대상 오프라인 설명회로 진행하며 질의서 서명(청원 성격)을 받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표현, 장소, 시기, 기부행위와의 관계, 참가자 제공 물품의 범위 등)은 무엇인지.
바. 정치질의법 관련 기존 귀 위원회 유권해석·사례집 중,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문서 목록·열람 방법.
사. 위 각 항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규칙·예규·행정해석의 조문과 해석 취지를 병기해 주시기 바람.

4. 추가 정보 제공 의사
필요 시 사실관계 보충자료(발송 예정 문서 샘플, 온라인 게시 예정 문안, 일정표)를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회신 형식은 서면(전자파일)으로 부탁드립니다.

5. 회신 요청 기한
국정감사 준비 일정상 가능한 한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부분 회신이 가능한 항목부터 순차 회신해 주셔도 됩니다.

붙임(선택)
- 예정 자료 목차(요약본 2쪽)
- 온라인 게시 문안(드래프트)
- 질의요청서 샘플(의원실 발송용)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개인이 선거와 무관하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며,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귀하의 2025. 8. 23. 및 2025. 9. 3.자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오프라인 설명회의 경우 2025. 9. 11.자 질의에 대한 2번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자료공간-선거/법규/정당-자료공간) 및 ‘정치관계법 질의회답’(정보마당-선거법규-인터넷/서면질의)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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