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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써 명함을 나눠줘도 대나요?
내용
민중당에서 벌써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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