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배경
저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1 창원코아상가 119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 상가 142호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관리규약에 의거 번영회장 선거공고가 나자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코아상가선거관리위원회는 저의 입후보자 자격에 하자가 있다하여 자격부적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코아상가 관리규약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질의1(관리규약 제15조 관련)
관리선수금은 입점자가 납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때 입점자는 소유자입니까 임차인입니까.
3. 질의2( 관리규약 제 34조 관련)
가. 관리비를 3회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거나 투표일 현재 관리비 및 선수관리비 미납이 없는 자란 연체사실과 미납사실 둘 다 없어야 한다는 규정입니까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요건이 된다는 규정입니까.
나. 여기서 현재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4. 질의3(관리규약 제35조 관련)
관리소자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한다는 규정이 합당합니까.
5. 질의4(관리규약 제 37조 관련)
입후보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투표일이전 6개월 이상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란 자기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본인 소유 상가는 임대하고 타인 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는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겁니까.
6.결어
지방선거 준비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