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관내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의혹 선제 해소를 위한 질의(명부시스템 공개·검증 방안 포함) 안동데일리, 2025.09.10
내용
수고 많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들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전투표 부정의혹 제기의 근본 원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리하여 질의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1. 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공개되는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수와 관련 부풀리기 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2. 그리고 설사 그런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사전투표소에서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요?

3. 없다면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민원(2025. 9. 10. 신청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를 통한 개표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 시간마다 발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개표단계에서 사전투표를 위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고 개표결과를 집계하는 서버의 내용도 조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환경에서 투·개표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려면 각종 시스템 인증 및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다중의 보안체계를 불능으로 만들고 선거 관련 업무별 다수의 내부 조력자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아울러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➀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②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적용 배제, ③ 참관인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④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를 통한 개표결과 조작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전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을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하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참여 이력은 통합선거인명부에 기재(투표날짜, 사전투표소명)되어 중복 투표를 방지하는 등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사무원은 통합명부시스템의 ‘투표현황’ 또는 ‘투표마감’ 메뉴에서 사전투표자수(투표용지교부수) 확인이 가능하며,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사전투표종료 후 통합명부시스템에 저장된 선거인명부 등은 「공직선거법」 제1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므로 추후 소송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