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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대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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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서 행사가 있어 시민들 40명정도를 모시고 가야합니다.
발표회도 있고 시상식도 있어서 버스를 대절해야 할것같은데
선거법위반이 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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