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내용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조: [해당 시 기재]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온라인 소통 채널이 확산됨에 따라 사적·공적 표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도 건전한 선거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상 정치활동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3. 세부 질의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신기한 제안: 2025. 9. 30.]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방법은 전자우편 또는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붙임: 유권해석 질의서 1부. 끝.

발신: [성명(또는 단체명)] (서명 또는 직인)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붙임: 유권해석 질의서

1. 질의 취지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동일한 내용의 의견 표명이 전달 매체·채널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선거와 무관한 정책 의견을 안전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상 정치활동 허용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 질의사항

(1) 의사소통 수단에 따른 법적 성격 구분
- 질의: 동일한 정치적 의견이라도 전달 매체·채널(사적/공적)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규율 여부 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 범주 예시
· 사적 채널: 개인 메신저, 비공개 대화방, 소규모 모임에서의 구두 발언
· 공적 채널: 의원실 공식 이메일, 공개 웹사이트 게시물, 언론 기고
- 사례 질의
· “보훈예산 증액” 의견을 ① 개인 메신저로 전달하는 경우와 ② 의원실 공식 이메일로 전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규율 여부 및 차이가 있는지.

(2) 표현 방식에 따른 해석 기준
- 질의: 비유적·우회적 표현이 직접적 정치 표현과 동일한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예시
· 직접 표현: “○○ 의원은 보훈예산을 늘려야 한다.”
· 비유 표현: “1원을 4년간 예치해 1조원이 된다면, 그 수익으로 보훈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
- 검토 요청
· 정책 분석·비유·재정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의견 표명이 규제 대상(선거운동 해당, 특정 후보·정당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3) 선거 시기와 무관한 정책 의견 개진
- 질의: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시기에, 특정 후보 지지·반대 없이 정책 자체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주요 활동 예시: 정당 가입·후보 등록 이전의 일반적 정치 참여, 특정 후보·정당을 거명하지 않는 정책 관심 표명, 정책 개선 제안 등.
- 검토 요청: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의 판단 요소(시기, 표현 내용, 반복성, 대상, 전파성 등)와 안전한 실무 가이드라인.

(4)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과의 구분
- 질의: 공직자·의원실에 대한 정책 의견 전달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 요소
· 개인적 이익 추구 목적 유무, 직무 관련성의 범위·구체성, 의견 개진의 방식·빈도, 금품·향응 제공과의 결부 여부
- 검토 요청: 정책 일반에 관한 제안·의견 표명이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유형의 경계, 사례별 판단 기준.

3. 질의 목적 및 배경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의 온라인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의견 표명과 조직적 선거운동을 구분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우회적 표현의 판단 기준, 사적·공적 채널별 적용 기준, 청탁금지법과의 경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제도 준수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요청: 회신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신을 우선 희망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가. 온라인 상 활동 및 구두 발언 관련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선거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선거와 무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활동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 제82조의5, 제93조, 제109조 등 같은 법 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언론기고 관련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선거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언론사에 기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붙임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법률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