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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 캠페인·정책 홍보·행사 참여·온라인 게시물 운영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유권해석 요청
내용
수신: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중

질의 취지
본인은 공익 목적의 제도 개선 활동(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감사·공청회 참여 등)과 연계한 정책 홍보, 온라인 게시, 언론·의원실 브리핑, 추모·보훈 관련 행사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용 범위와 제한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계획된 활동(요약)
2-1. 공익 활동 경과

행정 투명성·제도개선 관련 공식 절차 다수 진행(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감찰 요청 등).
보훈·현충·장묘 제도 관련 공청회·간담회 참석 및 자료 제출.
생활·복지·보훈 분야 정책 카드뉴스·요약문 제작·배포 준비.
의원실·기자 대상 현안 브리핑 자료(2장 요약, 지표 1장) 정리.
2-2. 향후 계획(사례형)

온라인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등 약 10~13개)에서 정책 제안·사실관계 정리 게시.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표현 없이, 제도개선 촉구 중심의 카드뉴스·해설문 배포.
공청회·토론회·추모행사 등에서 정책 중심의 발언 및 질의응답.
의원실·기자단에 쟁점 요약과 데이터 시트 제공.
유료 광고(소액)로 카드뉴스 도달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출마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음(현재 예비후보·당직 아님).
세부 질의사항
정책 홍보·제도개선 촉구 게시물(정당·후보 언급 없음)이 선거일 전 상시 게시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표 참여 독려” 문구 없이, “정책 개선에 동의하시면 의견 남겨주세요/청원 참여”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는지, 허용 문구 범위.
의원실·기자에게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하고 브리핑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보도자료·기고문 배포와의 경계.
공청회·토론회·간담회에서 특정 정당·후보 언급 없이 정책만 발언할 경우의 허용 범위와, 행사장 내 현수막·배너 문구(정책명·슬로건) 허용 기준.
추모·보훈행사에서의 발언, 추모 현수막·리본·배지 등 상징물 사용이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특히 특정 색상·표어가 정당 이미지와 유사한 경우).
SNS·블로그 등에서 유료 광고(타겟 소액 집행)로 정책 카드뉴스의 도달을 넓히는 경우, 선거운동 해당 가능성 및 허용 요건(표시의무, 시기 제한 등).
특정 의원의 의정 활동을 사실 기반으로 평가·비판하는 게시물(지지·반대 호소 없음)의 허용 범위와 주의사항(표현 수위, 빈도, 시기).
실시간 방송·채팅 참여 중 정책 관련 질문에 답하며 특정 정치인 실명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안전한 운영 가이드(회피·중립 문구).
개인 비용으로 카드뉴스 제작·광고를 집행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제3자 지출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허용 범위(개인 견해 표명 vs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 효과).
임의 모임(비법인) 명의로 자료를 배포할 때, ‘단체의 정당·후보 지지’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표기·고지 방법(예: 목적·비영리·비당파 고지).
행사에서 음료·소정의 기념품을 제공·배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와 금액·대상·시기 제한.
정당 고유색·슬로건과 유사한 디자인 요소 사용 시, 혼동·오인 방지를 위한 기준(색상·표현 회피 기준, 예시 문구).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출마 검토” 수준의 사실표명 또는 질의응답에서 출마 의사를 언급하는 행위의 허용 범위와 안전 문구.
정보공개·감사 청구 성과를 ‘업적’처럼 SNS에 정리할 때, 선거운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사항(시점, 표현, 빈도).
언론 기사 링크를 카드뉴스 말미에 첨부·인용하는 행위의 허용 범위(요약·재인용 시 출처 표기 방식, 전문 게재 금지 등).
공무원·공공기관과 협업 사진·영상 게시(정책 간담회·현장 점검 등)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기·편집 기준.
당 정책자문위(무보수 자문) 또는 지역 정책 포럼 참여가 ‘정당의 통상 활동’과 구별되는 일반 시민의 공익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범위)
아래 법령의 해당 조항 해석을 중심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의 정의, 사전선거운동 제한, 기부행위 제한, 정당·후보자 홍보물 관련 규정, 온라인 게시·광고 관련 규정 등.
정치자금법: 제3자 비용 지출, 후원·모금 관련 제한.
정당법: 정당의 통상 활동과 시민 활동의 구분 관련 일반 원칙.
회신 요청 사항
각 질의별로 허용/제한 여부, 허용 조건(표현·시기·표시·금액·빈도), 금지 문구 예시 등 구체적 기준을 서면으로 회신 바랍니다.
유사사례·판례·행정해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와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관할·절차상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를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예정
활동 계획 요약(1~2쪽), 카드뉴스·포스터 시안(문안), 온라인 채널 목록, 행사 초청장/안내문(해당 시).

— 끝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행정 투명성·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의 행정 투명성·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 개최, 인터넷홈페이지·SNS 게시, 보도자료 제공 등 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활동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제59조, 제60조, 제93조, 제103조, 제254조 등 같은 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일반 참가자에게 다과 또는 기념품(리본·배지 등 포함)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2. SNS 광고를 이용한 활동 홍보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선거와 무관한 공익목적의 행정 투명성·제도개선을 위한 자신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SNS 유료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해당 광고에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및 제3조(정의)에 따르면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같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4. 공청회 등에서 입후보 의사 발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의 행정 투명성·제도개선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토론회 등 옥내 행사에서 확성장치의 사용없이 공직선거의 입후보 의사를 단순히 밝히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입후보 의사를 밝히거나 해당 행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1조, 제103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5.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따르면 정당이 자당의 계획과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필요시활동 및 게시물 내용 등을 구체화(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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