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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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유권해석 요청(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관련 정책 의견 활동의 적법성)
내용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과 귀중
경유: (해당 시 기재)

2. 질의 배경
본인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으로서 현재 검토 중인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련 법률(보훈회 회원자격 확대 등) 개정 논의에 관하여 공청회·자료 검토 결과 및 보완 의견을 성실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자격의 정책 정보 제공·의견 개진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 질의사항
3-1. 국회 및 언론 대상 정책자료 제공의 적법성

- 행위: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논의와 관련된 ① 공청회 모니터링 결과, ② 정책 대안 정리, ③ 개인 경험에 기반한 사례 요약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국회의원실(3곳 예정) 및 언론사(8곳 예정)에 이메일로 발송
- 방법: 비공개 원칙 준수, 특정 정당·후보자 비언급, 금전·물품 제공 없음
- 목적: 정책결정 과정의 참고자료 제공
- 질의: 상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기부행위 제한), 제86조(기관·단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제93조(문서·도화 배부·게시 등의 금지) 등의 적용 대상 또는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평시/선거기간 구분하여 회신 요청)

3-2. SNS를 통한 정책 의견 표명의 적법성
- 행위: 개인 SNS에 “확대 취지에 공감하나, ○○ 방식 보완 필요” 등 정책 보완 의견과 분석을 게시
- 범위: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투표 권유·호소 문구, 선거운동성 해시태그·링크 미사용
- 질의: 상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선거운동 금지) 및 제93조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특히 선거기간 중 반복·대량 게시 시 판단기준)

3-3. 정부 부처 대상 민원·정보공개 청구의 적법성
- 행위: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 및 정책 개선 의견 전달
- 목적: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절차상 의견 개진
- 질의: 상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관련 법 적용 예외 또는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공직선거법·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등과의 관계 포함)

3-4. 정당 정책기구 대상 의견서 발송의 적법성
- 행위: 각 정당 정책위원회·청년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 동일한 정책의견서 발송
- 범위: 정당·후보 지지·반대 의사표명 없음, 순수 정책 내용·근거 제시에 한정
- 질의: 상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선거기간 중 허용범위와 제한기준(표현, 빈도, 배포 방식 등)

3-5. 개인 자격 정책활동의 준수 가이드라인
- 계획: 비당파·근거중심 원칙하에 지속적 모니터링·의견제시(선거기간에는 자제 또는 축소)
- 질의: 개인이 안전하게 준수해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1) 평시와 선거기간의 구분 기준 및 동일 행위의 평가 차이
2) 허용되는 정책 정보 전달의 범위(표현 수위, 빈도, 링크·해시태그, 광고 여부 등)
3) 금지 또는 주의가 요구되는 표현·형식(지지·반대 암시, 투표 촉구·낙선운동 연상 요소 등)
4) 정당·의원실·언론·정부기관에 동일 자료를 제공할 때의 유의사항(대상·시기·방법)
5) 「정치자금법」과의 관계(후원·협찬·재정적 제공이 없는 정보 제공 행위의 범위)

4. 관련 법령·사례에 대한 회신 요청

- 회신 시 참고·병기 요청: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 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93조, 제103조 등 관련 조항 일체와 「정치자금법」 해당 규정
- 과거 유사 판단례(유권해석·판례·사례집 등)가 있을 경우, 적용 법조문과 함께 제시 요청

5. 첨부 자료

- [첨부1] 발송 예정 의견서(요약본) 1부
- [첨부2] SNS 게시 예정 내용 초안 1부
- [첨부3] 공청회 모니터링 결과 요약 1부
- [첨부4] 정보공개청구·민원 접수 사실증명(번호·일자) 1부

6. 회신 요청
상기 각 항에 대한 구체적 유권해석과 함께, 향후 동일·유사 활동 시 준수해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시와 선거기간의 판단기준 차이를 구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등에 정책제안, 정책· 정보 등 SNS 게시 또는 언론에 보도자료 송부, 정당에 의견서 제출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SNS 게시 등 같은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 부처 대상 민원·정보공개 청구의 적법성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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