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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부 관련 정책·유족단체 활동의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내용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과 귀중
경유: (해당 시 기재)

1. 질의 취지
국가보훈부의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논의와 관련하여, 유족·후손이 정책 제안과 정보공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의사표현 또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유사 활동의 적법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사실관계(요지)
- 국가보훈부가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주제로 공청회 개최(여야 국회의원 및 유관단체 참여).
- 신청인은 유족·후손의 지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 또는 예정.
1) 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정책 제안 및 관련 기록 확보
2) SNS·블로그·유튜브 등에서 보훈정책 정보 및 공청회 일정·결과 공유
3) 기자·언론사에 관련 자료 이메일 전달 등 사실관계 설명
- 위 활동은 특정 정당·후보의 지지·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책의 개선과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성격임.

3.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자료 수집·제안·공유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주,
- 또는 선거운동(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선거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시나 사조직 동원 없이 정책 정보 전달·토론만을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평시와 선거기간 구분하여 회신 요청)
다. SNS·언론 공유 시 “정책 정보 전달 목적”과 “정치적 목적/선거운동”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표현 방식, 시기, 맥락, 링크·해시태그·호출문구 등 요소 포함)
라. 향후 유사 활동(정책 제안, 자료 공유, 공청회 참여, 언론 대응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준수 사항(예: 금지되는 표현·형식, 주의해야 할 시기·장소·방법, 고지문 예시 등)
마. 과거 유사 판단례·사례가 있을 경우, 적용 법조문과 함께 제시 요청

4. 관련 법령(회신 시 참고 요청)
- 공직선거법 제정의 목적 조항,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 제90조(인쇄물 등 배부·게시 제한), 제93조(문서·도화 배부·게시 등의 금지), 제103조(여론조사·언론 보도 관련) 등 해당 시점 기준 적용 규정 일체
- 정치자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연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병기 요청

5. 제출자료
- 정책 제안서 요지(요약본)
-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 접수 사실증명(번호·일자)
- 온라인 게시글 유형 예시(링크 또는 캡처, 특정 정당·후보 지칭 없음)
- 공청회 공지·자료(있을 시)

6. 회신 요청 사항
- 서면 유권해석(문서) 회신
- 향후 동일·유사 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금지·주의 표현 예시
- 문의 시 담당부서 연락 창구

문의처: 성명(또는 단체명)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선택)

붙임: 1. 정책 제안서 요지 1부
2. 온라인 게시 예시 1부
3. 접수 사실증명 1부. 끝.

[이메일 질의 간이본(동일 취지)]
제목: 보훈정책 관련 유족·후손의 정보공유·정책제안 활동의 선거법 적용 유권해석 요청
본문: 본 메일은 공문 발송과 병행되는 질의입니다. 유족·후손 자격으로 (1) 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정책 제안, (2) 공청회 정보 및 정책해설의 온라인 공유, (3) 언론에 사실관계 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의사는 없으며, 공익적 정책 개선 및 정보 접근성 제고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전후 구분하여 위 활동이 정치적 의사표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구분 판단 기준과 안전한 준수 사항(금지·주의 표현 예시 포함), 유사 판단례를 문서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 정책 제안서 요지, 온라인 게시 예시, 접수 사실증명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등에 정책제안, 정책· 정보 등 SNS 게시 또는 언론에 보도자료 송부, 공청회 참여 등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SNS 게시 등 같은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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