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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뱃지를 나누어 주면 불법인가요?
내용
선거 기간 (경선, 본선 모두 포함)에

질문 1. 후보의 공약을 상징하는 뱃지를 나누어주면 위반인가요?

질문 2. 후보의 공약을 상징하는 뱃지를 유권자에게 선거 후원금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팔면 위반인가요?

참고.

뱃지 - 후보의 공약을 상징하는 단어와 이미지가 들어간 모양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후보의 공약을 상징하는 뱃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같은 법 제90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뱃지를 판매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되고, 「정치자금법」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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