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온라인 커뮤니티·SNS 및 당내 게시판 활동의 선거법상 허용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내용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질의 목적
본인은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당내 게시판을 활용해 정책 논의와 준비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등 공직선거법상 쟁점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자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본 질의는 특정 후보 지지·반대 호소 없이 정책·사실 공유 중심으로 활동하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시점: 2025년 9월 1일 기준

활동 현황
자유게시판에 개인 글은 최근 수주간 거의 미게시. 커뮤니티에는 타 언론 기사·페이스북 글 공유, 일반 정치 논평, 특정 회원을 암시하는 비판 글 등이 혼재해 베스트 노출됨.
본인은 9~10월 동안 다음과 같은 준비를 계획:
정책·행정 사례를 1페이지 요약으로 정리

기자/시민단체/지인 각 1명 수준에게 이메일·DM로 제한적 테스트 공유(지지 호소 없이 사실·정책 설명)
지역별 3~5인 소규모 정책 토론(온라인 30분+오프라인 1회)
실무 자료·일정만 모으는 “허브 스레드/채널” 개설 및 “논평은 자유게시판, 실무는 허브” 안내
원칙: 특정 선거·지역·기호·후보 지지/반대 호소 문구 미사용, 허위사실 금지, 인신공격 금지, 자료는 민감정보 마스킹 후 공유.
추진 예정 행위 개요
온라인: 정책 해설 글·카드 요약, 공개 가능 자료 링크 게시, 제한적 1:1 피드백 수집
오프라인: 소규모 정책 토론(참여자 모집 공지 포함)
운영: 실무 채널 공지, 무관한 논쟁 글에는 무응답 또는 이동 요청
도구: AI로 초안 작성 후 사람 검토·게시(자동 대량 전송은 지양)
질의사항
자유게시판 기사·논평 공유

타 언론 기사·타인의 페이스북 글 링크와 본인 의견을 덧붙여 공유하는 행위가, 특정 선거·후보·기호에 대한 지지/반대 호소가 없는 한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동일 행위가 반복되어 베스트·추천 노출로 확산되더라도, 작성자에게 선거법상 책임이 달라지는지 여부.
출마 미선언 단계의 정책자료 1:1 공유
출마 선언 전, 정책·행정 사례 1페이지 요약을 기자·시민단체·지인 1~2인에게 DM·메일로 제한 공유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해당 공유 시 금지되어야 할 표현(예: 지지 호소·투표 독려·지역·기호·상대 비방 등)의 범위를 구체 예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람.
실무 허브 스레드/채널 공지
“실무 자료·일정은 허브로, 논평은 자유게시판으로”와 같이 게시판 사용 규칙을 안내하는 공지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실무 허브에 일정·역할·연락처를 모아 공지하는 것이 출마 미선언 단계에서도 허용되는지.
소규모 정책 토론 모임 모집

지역 게시판에 3~5인 정책 토론 모임(온라인 30분+오프라인 1회)을 모집하는 글을, 지지 호소 없이 정책 논의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회비(장소·다과) 수납, 장소 대관, 사진·후기 게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SNS 정책 해설 게시
본인 SNS에서 정책 해설·사례 소개를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의 허용 범위.
“지지 호소”로 판단되는 문구의 예시, “정책 홍보”로 허용되는 문구의 예시 요청.
출마 지역이나 선거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국 단위 이슈를 다루는 것이 허용되는지.
타인 비판·저격성 글 관련
특정 회원을 암시하는 비판 글이 후보자·예비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소지가 있는지, 후보 특정이 없는 경우 선거법 적용 기준과 판단 요소.
AI·자동화 도구 활용
AI로 문서·공지 초안을 작성하고 사람이 최종 편집·게시하는 행위의 적법성.
자동 DM·자동 댓글·대량 메시지 전송(봇) 등 자동화 범위에 대한 제한 및 주의사항.
커뮤니티 운영 행위
운영자가 실무와 무관한 논쟁 글을 이동·삭제·신고 처리하는 행위가 “특정 후보·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보 흐름을 통제했다”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운영자가 특정 후보 지지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확보 가이드(표시·기록 등).
비용 처리 기준
9~10월에 제작·배포하는 정책자료·배너·영상 등의 비용이 향후 선거비용으로 간주되는 기준 시점과 요건(출마 선언 전/후 구분, 홍보 목적의 판단 기준 등).
언론 인터뷰·기고·발표
출마 미선언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기고·발표를 통해 개인 브랜드(전국구 체급)를 형성하려는 활동의 허용 범위.
인터뷰 시 사용할 수 없는 표현, 권장되는 표현(정책·사실 중심)의 예시.
플랫폼 알고리즘 확산
작성 의도와 무관하게 알고리즘(베스트·추천 등)으로 노출·확산된 경우, 작성자 또는 운영자에게 선거법상 추가 책임이 발생하는지.
지역 조직 모집 공지
특정 선거 후보 추천·지지 문구 없이 지역 조직 구축을 위한 당원 소모임·준비위 모집 공지가 허용되는지, 허용/금지 문구 예시.

요청 사항
상기 각 항목에 대한 서면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유사 판단례·선관위 안내 사례를 함께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 제출이나 대면·유선 설명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첨부(예정)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베스트 목록, 지역·민원 게시판 예시) [링크/파일]
정책자료 1페이지(공개 가능한 버전) 초안
소규모 정책 모임 안내문 초안
실무 허브 스레드 공지문 초안
SNS 게시 예시 문안(허용/비허용 후보 문구 비교)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온라인커뮤니티, SNS 활동과 관련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 등)으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며,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역 조직 모집 관련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에 이르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정당법」 제37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및 제89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는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의무 및 장소제한이 있으며,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의 개최가 금지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AI 활용 관련
귀문의 경우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_정보공간_서면·인터넷질의 보기

4. 선거비용 포함 관련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의 정의)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37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_자료공간_선거법규/정당_자료공간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