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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선관위 청사 경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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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군구 지역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의 관리를 맡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역선관위의 경비관련하여 법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사실 선거철에 지역선관위에서 청사 경비를 위해, 야간경비원을 운용하는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는지입니다.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맞써 대응 자료를 준비중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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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민원(2025. 9. 1. 신청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176조 제3항은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 출입문 봉쇄·봉인 등 출입이 통제되고 CCTV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며,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상시 야간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의 협조하에 경찰의 순찰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청사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전 11일(5. 23)부터 사전투표 전일(5. 28.)까지는 주간에, 사전투표 개시일(5. 29.)부터 선거일(6. 3.) 18시까지는 24시간 청사 방호요원을 운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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