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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지정1인 요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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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지정1인 요건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후보자가 미혼이라 배우자가 없기에
지역 주민 중에 1인 지정으로 하여 배우자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려합니다만,
이 분이 현직 주민자치위원이라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
사퇴를 한 후에는 배우자와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사퇴한 주민자치위원을 지정1인으로 선임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에 따른 윗옷, 소품 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사퇴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표찰(표찰)·수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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