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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수행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질의
내용
- 금번 6.4지방선거부터 배우자 지정1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이에 배우자의 수행원(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선거운동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다니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 예를들어 '000후보의 배우자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개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자원봉사자는 명함배부는 하지 않음)

질의2. 배우자의 수행원(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다니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자는 명함배부는 하지 않음)

조속한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를 소개하면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인사말을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사무소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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