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6.4지방선거부터 배우자 지정1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이에 배우자의 수행원(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선거운동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다니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 예를들어 '000후보의 배우자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개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자원봉사자는 명함배부는 하지 않음)
질의2. 배우자의 수행원(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다니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자는 명함배부는 하지 않음)
조속한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