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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사전투표자명부 미작성 및 법제 정비 책임 관련 질의(안동데일리, 2025. 8. 21)
내용
수고 많습니다.

1. 사전투표 기반구축 및 관리와 관련 법제 정비를 담당했던 부서는 어디인지요?

2. 본인의 질의에 대해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명부의 작성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법 개정 추진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요?

3. 관내사전투표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관내사전투표자명부 작성 등의 법 개정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강행할 경우, 귀 기관의 선거 관련 전문성에 비추어 선거 관련 소송의 제기 등 많은 의혹 제기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도입.실시한 이유는?

법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회신 시 질의 내용도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반드시 공개로 해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2025. 8. 21.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전투표 기반구축 및 관리와 관련 법제 정비를 담당했던 부서는?
나.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명부의 작성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법 개정 추진 책임은 어느 부서인가?
다. 관내사전투표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관내사전투표자명부 작성 등의 법 개정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강행할 경우, 귀 기관의 선거 관련 전문성에 비추어 선거 관련 소송의 제기 등 많은 의혹 제기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도입.실시한 이유는?
3. 사전투표 기반 구축 및 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은 선거관리과의 소관사무입니다. 귀하의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 중 ‘공직선거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우리 위원회는 귀문의 관내 사전투표자명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답변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미가 아닌 단순히 법률의 규정이 없어 관내 사전투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선거인의 사전투표 참여 이력은 통합선거인명부에 기재(투표날짜, 사전투표소명)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내 사전투표자명부 작성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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