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1. 사전투표 기반구축 및 관리와 관련 법제 정비를 담당했던 부서는 어디인지요?
2. 본인의 질의에 대해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명부의 작성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법 개정 추진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요?
3. 관내사전투표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관내사전투표자명부 작성 등의 법 개정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강행할 경우, 귀 기관의 선거 관련 전문성에 비추어 선거 관련 소송의 제기 등 많은 의혹 제기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도입.실시한 이유는?
법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회신 시 질의 내용도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반드시 공개로 해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