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방위협의회 안보견학 추진관련 문의
내용
의왕시 부곡동 방위협의회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안보견학이 이번에는 4월 17일 제2땅굴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참석인원중 동장님, 예비군동대장님, 농협지점장님에 대한
참여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공동회장 4명(동장, 동대장, 파출소장, 일반인)으로 운영되고
금융기관장님도 자문위원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가능하신분은 동장님,동대장님, 부곡동 농협지점장님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문의 경우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설치된 방위협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4월 10일 안보견학(철원 제2땅굴) 행사를 개최 한다는 것인 바, 이 행사에 공무원인 동장이나
예비군동대장이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인 동장이나 예비군동대장은「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6호, 7호에 따라 선거기간(2017. 4. 17.부터
선거일까지)에는 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