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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활동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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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상가 방역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가건물 바깥 전체 출입문에서 방역활동 하는 것, 상가 내부 각 상점 출입문에서 방역활동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사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거리 방역활동에 수반하여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정류장,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단순히 방역활동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장소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는 등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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