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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출연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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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십니다.

본인께서 보관하신 물품이 진품명품에서 감정결과 방송출연 의뢰를 받으셨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방송사가 누구를 방송에 출연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당해 방송사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에서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사항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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