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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 조합장 선거관련 [의례적 문자메세지 발송]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내용
1.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 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들의 개인적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또는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적 사적 모임이나 행사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 화상, 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이 조합장선거 기간 전에 소속 조합원들의 개인적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또는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적 사적 모임이나 행사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면서 조합장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이 무방한지 여부
* 무방하다면, 해당 문자메세지에 조합장 음성, 화상,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는 것이 무방한지 여부

3. 조합이 조합장 선거 기간 전에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면서 조합장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이 무방한지 여부
* 무방하다면, 문자메세지에 조합장 음성, 화상, 동영상을 첨부해도 무방한지 여부

4. 지역농협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적인(농축산업 관련 정보 제공, 조합 사업이용 관련 정보, 호우 등 재난안전 대비 정보 등) 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낼 때, 조합장 직 성명을 게재하여 보낼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의 애경사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 화상, 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의2, 제28조, 제29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조합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의 경비로 조합장의 직·성명(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을 게재하여 소속 조합원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에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특별한 계기 없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조합장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조합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의 경비로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조합장의 직·성명(의례적인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소속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고지·안내하던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해당 조합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 행하거나, 조합장의 지지·선전내용을 부가하여 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명절 등의 범위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조합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의 경비로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알리기 위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고지·안내하던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해당 조합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 행하거나, 조합장의 지지·선전내용을 부가하여 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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