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7월 24일자 질의와 그에 대한 귀 기관의 8월 1일자 답변과 관련 간략히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질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1항과 별지 제50호 서식의 (가)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자수를 사전투표록에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첫째, 사전투표자수를 증명하는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 명단의 열람이 차단되어 사전투표관리관은 육안으로 증명력 있는 증거를 통해 사전투표자수를 검증.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부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투표용지 발급수(투표용지 교부수)를 그대로 관내사전투표자수(관내선거인수)로 전환하여 그 수를 베껴 기재해야 한다. 둘째,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투표용지 발급수(투표용지 교부수)는 여러대를 통해 발급된 투표용지의 합산된 전산 수치로 육안에 의한 검증·확인이 안된 수치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내사전투표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없어 간접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
1.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자수를 증명하는 증거를 통한 검증·확인이 차단된 상태에서 명부단말기에 표시된 투표용지 발급수(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사전투표자수(관내선거인수)로 사전투표록에 작성하는 것이 국제기준인 자유·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 무결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국민들과 한국 선거에 관심이 있는 세계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근거로 해서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내용을 정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과 유사한 관내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 명단을 작성해서 검증·확인용으로 활용하는지? 활용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중앙선관위는 국가예산을 들여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2013년 10월 창립하여 현재도 인천 송도에서 사무국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위의 질의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관내사전투표제도를 계속 실시함에 있어 반영하고 있으리라 믿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답변) 귀하가 2025. 7. 24. 신청한 민원(인터넷질의)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 음 -
1.여기서 '우리 위원회'란 '선거연수원'과 '선거1국 재외선거팀'을 포함한 선관위 내의 모든 조직이 포함된 것입니까?
2.7월 24일자 질의에 대한 정보를 '국제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국'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서류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