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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투표 참관인을 후보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후보자입니다.
방문투표 입회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후보자인 저를 참관인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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