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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복지사업에 따른 기부행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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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대상(저소득층),방법, 범위를 정하여 촘촘한 그물망 방문복지(사례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직원,통장, 생명지킴이,마을살피미등이 저소득층 가정 방문 시(독거 어르신 포함)현물(약 3,000원 상당 요구르트 등)을 지참하여 방문함으로써 서로간의 어색한 마음을 열고 관계망을 형성하고 어려운 가정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긴급지원 등 지원을 통해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2. 또한, 현물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여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물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 직무상행위로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 할것인바,

귀 위원회 현명한 고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같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위문금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단순히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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