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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등록 대상자에 대한 건강달력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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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공무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의료보호환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건강달력(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및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건강행태 관련 내용)을 제작 배부하고자 하는데 선거위반사항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취약계층 사업 등록 대상자입니다.

급한 마음에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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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ㆍ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없이 달력을 제작하여 일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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