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공무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의료보호환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건강달력(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및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건강행태 관련 내용)을 제작 배부하고자 하는데 선거위반사항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취약계층 사업 등록 대상자입니다.
급한 마음에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