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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사전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의 관리 기간) 관련 질의(안동데일리,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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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아래의 규칙을 2023년 12. 15 개정한 목적과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3., 2023. 12. 15.>

법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회신 시 질의 내용도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반드시 공개로 해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인터넷 질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의견은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제2항의 개정 목적과 효과를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제2항은 선거 이후 제기되는 선거쟁송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의 증거보전 선청권을 보장하고, 선거쟁송제기 기간 동안 투표관리에 대한 사후검증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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