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아래의 규칙을 2023년 12. 15 개정한 목적과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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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3.,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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