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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사전투표자 명단 관련 질의(안동데일리, 2025. 7. 15)
내용
수고 많습니다. 다음의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1.선거소송에서 특정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수가 관내사전투표자수보다 많아 결국 원인규명의 최종 단계로서 관내사전투표 명단 확인이 필요할 시 통합명부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분리된 개별 파일 형태로는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 명단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2.가능하지 않다면 기술상의 문제인지 정책적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현 사전투표 제도의 기초적인 사항으로 디지털선거와 관련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홍보로도 필요한 사항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함께 반드시 인터넷질의 공개를 해 주시고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의 투표사실을 통합선거인명부에 표시하며, 법상 사전투표자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사무원은 통합명부시스템의 ‘투표현황’또는 ‘투표마감’ 메뉴에서 사전투표자수(투표용지교부수)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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