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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상담 방법 질의
내용
당 의원실(인천 부평갑 문병호의원 지역사무실)은 민원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은 행정상담, 수요일은 법률상담, 목요일은 세무상담의 날로 정하고
퇴직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당 의원실에서 민원인들과 무료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와
2. 정치자금법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통상적인 민원상담을 넘어 퇴직 공무원변호사세무사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행정법률세무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무료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에 대한 선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되어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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