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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담당자가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것은 직무유기 다
내용
1차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적시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 정당의 정책·정강 등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하였다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86조·제90조·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바는 있으나

2차 답변
“선관위가 정 후보자의 홍보물, 정당의 정책·정강 등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하였다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86조·제90조·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1. 2차 회신과 같이 선관위는 공무원이 아닌지?
2.“선관위가 선거기간중에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 정당의 정책·정강 등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하도록 수락하였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관련자료 첨부요망)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일자 질의 회신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귀문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는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 질의
위 답변과 같이 수 차례에 걸처 질의 하였으나 질의와 무관한 답변을 하는 민원담당자는 퇴촐되어 마땅하다.
그리고 질의 요지에 따라 답변바랍니다.
1. 2차 회신과 같이 선관위는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택일하여 답변 바랍니다.
2.“선관위가 선거기간중에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 정당의 정책·정강 등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하도록 수락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또는 다른규정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관련자료 첨부요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8. 10. 17.자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를 통하여 귀하가 기 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 한 것임을 알려드린 바 있으므로 해당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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