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회신과 같이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게시 할수 없는바.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한것은 법제89조 및 제90조를 위배한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 유권해석을 첨부하오니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